▲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현물 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이 경우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스공사는 호소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앞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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