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는 11월 7일 여는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때 이태원 참사 증인으로 이들을 부르기로 합의했다"며 3명의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포함, 이번 참사에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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