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SNS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SNS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는 11월 7일 여는 현안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 때 이태원 참사 증인으로 이들을 부르기로 합의했다"며 3명의 추가증인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을 포함, 이번 참사에 책임이 거론되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려워 여야 간사에 양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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