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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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위탁제조업계 점유율 2위인 한국콜마와 화장품 용기제조업계 점유율 1위인 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지난 4월 연우 주식의 55%(약 2,864억원 상당)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 취득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연우는 펌프, 쿠션, 스틱 등 다양한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제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은 약 25% 안팎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에는 25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공정위는 결합 승인과 관련, 낮은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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