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건 등 10개 건설사 1억 8,700만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삼건 등 10개 건설사가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설사는 ▲삼건 ▲더좋은건설 ▲나로건설 ▲아트텍 ▲금보 ▲강진건설 ▲칠일공사 ▲조양산업 ▲씨티앤씨 ▲청익 10곳이다.

이들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했다. 또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이들은 43억7,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부담을 가중하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와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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