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등 담합업체 9곳 '5억9,500만원', 한국토종닭협회 '1억400만원'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업체 9곳과 한국토종닭협회에 총 6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체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사에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9개사의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사는 담합을 통해 신선육을 의도적으로 '냉동 비축'해 시중에 공급되는 신선육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과 수율을 조정해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또, 한국토종닭협회는 신선육의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나 농가를 대상으로 총 6차례 토종닭 종계 및 종란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법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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