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국토부·지자체, 정례적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설치 공사와 알뜰장터 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에서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서면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이다.

담합 사례를 보면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는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입찰에서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헬리오시티는 2020년 11월에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이 입찰에서 아파트너는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고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다. 낙찰 받은 업체는 최저금액인 3,690만원을 써낸 것이다.

하지만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 연동 작업이 필요했는데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해 해당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헬리오시티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낙찰업체는 연동 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너는 입찰 경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아파트너가 재입찰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투찰금액 4,346만원)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 맺고 공사를 수행했다.

2020년 11월 입찰에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가 4,346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시행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열병합발전기 정비 공사에서 담합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9건의 입찰에서 모두 아람에너지를 낙찰 예정자로 정해두고,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아람에너지는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 서류(산출 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줬다.

이에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아람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2021년 6월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장터운영업체 입찰은 공사·용역 입찰과 반대로 최고가를 써내야 한다.

이에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은 알뜰장터 운영을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였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고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 다만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5,800만원)해 사업자로 뽑히지는 못했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게 투찰해 합의대로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부분 업체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여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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