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솔 등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000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종란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가격뿐 아니라 할인금액의 상한을 설정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92.5%였다.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졌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제재한 것이다.

9개 사업자와 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적·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며,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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