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유업계 담합 여부를 점검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8일 업권에 따르면 전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2원씩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 212원, LPG는 73원씩 내려간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에서 즉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도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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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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