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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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까지 유류세 인하 20%에서 30%로 확대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현행 20% 인하에서 30%로 더 낮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이는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망 차질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 원자재 등이 상승해 물가가 치솟자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내놓는 셈이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은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천원을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인하 폭 한계치를 의미한다. 이로써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 감소한다.

유류세 30% 인하가 시행되면 휘발유 ℓ당 세금은 820원에서 524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20% 인하로 164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10%포인트 더 낮아지면 82원이 더 준다. 이로 인해 세수 감소는 7,000억원이 더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면서 올해 세수 감소액을 2조2,4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달 초 7월까지 추가 연장하면서 추가로 1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인하 폭 확대까지 더하면 4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동시에 경유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난 버스·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ℓ당 183.21원, 액화석유가스(LPG) ℓ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유류세가 낮아져 유가보조금은 줄어든 상태다.

반면, 경유는 지난 3월 셋째 주부터 ℓ당 1,900원대로 올라서면서 휘발유와 가격차가 100원 미만으로 좁혀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화물차 운전자 등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시 변경으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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