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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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양측은 2021년도 임금교섭을 아직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달 말 전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인상률 5%에 개인별 고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 인상률 평균 4%를 더해 올해 전 사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9%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적 행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헌법 33조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은 오로지 노동조합에만 있고,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협상을 하더라도 근로자참여법 5조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면서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교섭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독점적인 협상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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