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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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면적 기준 강화…주거지역 6㎡ 초과 거래 허가 받아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에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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