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독립 청년 15만명 대상, 3,000억원 규모 지원

- 내달 2일 모의 계산 서비스…지원 가능 여부 확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1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독립 청년 약 15만2,000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는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시·도 간 청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여는 정기 협의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해당 나이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거주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 6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여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약 1만원(500만원×2.5%÷12월)으로,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으로 70만원 이하 금액이 돼 지원 가능하다.

청년 본인의 가구와 함께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대상이다. 청년 본인의 경우 중위 소득 6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수준이다.

또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다. 재산가액 기준은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국토부는 서울 3만3,000명을 포함해 전국 총 15만2,0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 대상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 내에 총 12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이거나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또 행복 주택 입주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으면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각 시·도별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오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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