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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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NH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 전세대출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한편 우리·하나·신한은행도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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