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올품, 마니커 등 16개 육계 제조·판매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한국육계협회 “신선육 특성, 유관 부처 행정지도 등 고려해야…공정위 제재 유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758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곳은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C.S KOREA)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사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담합했다는 것이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 냉장 상태로 판매된다. 육계 생계는 부화와 성장 과정을 거친 후 도계(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신선육 특성 및 관련 법령, 농식품부 등의 유관 부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내려진 탓에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한 데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업계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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