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된 회사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8년 5월 이전거래는 신성이엔지, 이후는 시너스텍이 이번 사건 법위반 당사자가 된다.
두 회사는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4,2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어음할인료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인 신성이엔지는 시너스텍에게 하도급을 줬던 만큼 A사와 직접적인 거래계약관계는 없었지만 수급사업자인 A사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과정에 책임을 진 사안인 만큼 원사업자인 신성이엔지도 하도급법 준수의무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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