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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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김 회장,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서 누락”

- 호반 측 “고의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위 보고 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것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는데,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원으로 뛰었다. 이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이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 김 회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어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회장의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호반 측 “고의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심의과정 수차례 소명”

반면,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이를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 했다” 며 “그리고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이 누락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이 1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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