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 중 69대(51%)가 소속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 및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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