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내 법인의 협력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운송용 트레이 기술자료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를 좁게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 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 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으나, 법정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런 행위들이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삼성SDI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가 나오게 되면 내용을 확인 후 면밀히 살펴본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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