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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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상조업체 신원라이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이 재차 적발되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 20억1,790만3,000원의 43.3%인 8억7,446만3,000원만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또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은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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