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4,400만원을 부가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하도급 업체에 16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한 후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SR전자IT] LG전자, 국내 최대 용량 24kg '통돌이 세탁기' 내놔
- [SR전자IT] LG전자, 미국 환경보호청 'SMM 어워드'서 골드티어 받아
- [SR전자IT] LG전자, 홈쇼핑 스튜디오에 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 [SR전자IT] LG전자, 오브제컬렉션에 스톤클레이 핑크·스톤 실버 색상 추가
- [SR전자IT] LG전자, 주방가전 체험 공간 어나더키친 오픈
- [SR전자IT] LG전자, 스팀 미세 조절 스타일러 내놔
- [SR전자IT] LG전자,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서 의료기기 선보인다
- [SR공정운영] 공정위, ‘짬짜미 입찰; 적발…과징금 88.9억 부과
- [SR전자IT]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신제품 2종 출시
- [SR유통] 공정위 “하림 등 16개사 닭고기 값 12년간 담합”…1,760억원 과징금
- [SR공정운영] 산자부, 불량 학용품·완구류·태블릿PC 53만점 잡아내
- [SR산업] 공정위 '대금 지연·부당반품' 신성이엔지·시너스텍에 과징금 2천만원
- [SR산업] 하도급에 기술자료 서면 안 준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이승규 기자
gyurock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