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테제과 등 가격담합

- 롯데푸드, 빙그레는 검찰 고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에 대해 4년간 가격과 영업 방식 등을 담합한 혐의로 1,35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 등 아이스크림 제조회사 5곳에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 1,350억원이 전날 부과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빙그레 388억3,800만원 ▲해태 244억8,800만원 ▲롯데제과 244억6,500만원 ▲롯데푸드 237억4,400만원 ▲롯데지주 235억1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법 위반 점수 및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4곳은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 뒤 ▲경쟁사 간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제조사들은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들에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처를 넓힌다. 하지만 이들은 경쟁사간 ‘소매점 침탈 금지’를 합의하며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제조사 4곳이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 29개로 급감했다.

또 2017년 초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도 제한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소매점에는 76%, 대리점에는 80%로 제한하는 식이다. 이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같은 해 8월에는 제조사 4곳이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편의점에서 실시하는 할인이나 ‘2+1’ 식의 덤증정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도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사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유형별로 판매 가격도 담합했다. 2017년 4월경 롯데푸드와 해태는 ▲거북알 ▲빠삐코 ▲폴라포 ▲탱크보이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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