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군용헬기 소음피해 반영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조속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등을 의결해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양주시 가납리 헬기비행장과 같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경우에는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하지만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국회 문턱을 통과한 군소음 보상법이 헬기부대가 있는 양주에선 ‘군소음 부정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양주시의회는 군용헬기 소음 별도 측정기준 마련과 피해주민에 대한 온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월에는 국방부 ‘군소음보상법’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에 올해 3월에는 1군단 ‘군소음보상법’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에 전달했다.
한미령 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방부와 1군단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헬기전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고, 법적으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헬기부대를 용인할 주민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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