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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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받은 벌금형과 추징명령에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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