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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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기재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 배포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진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기존 0.1~0.4%에서 0.05~0.35%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18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금융사 대출과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현재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은 ‘햇살론 15’로 바뀌고, 대출 첫해 금리는 17.9%에서 15.9%로, 성실 상환을 했을 때 기준 마지막 해 금리는 12.9%에서 9.9%로 인하된다. 햇살론 금리 인하는 7월 7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도 바뀐다. 7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확대되고,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기준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고, 우대요건을 적용해 살 수 있는 주택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요건이 맞으면 4억원 한도로 주택담보 대출비율 최대 20%포인트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면 3억원 대출(이자 2.85%) 기준 월 상환 금액이 124만원(30년 만기)에서 105만6,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고, 서민 대상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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