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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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반영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최대 4년(2+2년)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례 기간 안에 해당 규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관계부터 합동으로 5법 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왔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서비스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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