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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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 ‘부정채용’ 주도 혐의

-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위헌 판단해달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지난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주도했던 혐의를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무죄취지로 지난해 2월 항소한 바 있다.

위헌심판제청은 형사사건 피고인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관할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한다.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은 지난 2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에서 인사부장으로 재직한 김 전 부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에서 총 21명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아 왔다.

1심 선고에선 특정 지원자를 각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것을 두고, 위계로 해당 지원자에 대한 1·2차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 김 전 인사부장, 채용비리 사건 스모킹 건?

김 전 인사부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한 2017년 12월 상무로 승진한다. 또 2018년 7월 검찰 조사가 진행될 당시엔 은행 측에서 김 전 부장을 상대로 회유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사실이 나와 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한 사실이 나와 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위헌심판제청’ 신청?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개별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위헌심판 자체에 대해 설명하면, 관할 법원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이를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는 재판을 지연시켜 유리한 상황을 얻고자 할 때 주로 하는 행위로 보면 된다”면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동일 수준으로 2심 선고가 내려질 수 있음에도 이 같은 신청에 나선 것은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려는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미 퇴사한 임직원으로 은행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특별히 언급을 할만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채용비리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필요하며, 피해자 특정 없이는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항변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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