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충실 의무 위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주주총회에서 완패한 박철완 상무를 해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31일 “박철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인 박 상무는 올해 초 박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한 뒤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박 상무는 획기적인 고배당안과 경영진·이사회 변화를 내건 주주제안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벌였으나 지난 26일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박 회장 측이 완승했다.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를 기다렸지만, 그가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 해외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해온 박 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상법상 등기 이사가 아니다.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전체 지분의 1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해임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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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