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KBS뉴스화면 캡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KBS뉴스화면 캡쳐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64)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한금융 내부에선 조 회장이 2023년 3연임에 도전해 현행 지배구조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주고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선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서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 회장이 1심에서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제기된 3명의 지원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1심보다 부정합격자로 인정된 인원이 줄어 형량도 감경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한금융 한 내부 인사는 “이번 판결로 최고경영자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회장이 2023년 3연임에 성공할 경우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을 이루면서 리딩뱅크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돼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