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금융위, 금융소비자 업무계획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해당상품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시범 도입계획을 밝혔다.

현재 주담대의 상환 기간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최대 30년, 시중은행에서 최대 35년이다. 이 상환 기간을 5~10년 늘림에 따라 월 상환액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령 연 2.5% 금리에 3억원을 30년 만기 주담대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에서는 99만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금융위는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을 참고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가격은 보금자리론이 시가 6억원 이하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적격대출이 9억원 이하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보금자리론 등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조속히 도입해서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계층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주택연금의 수급방식을 퇴직시기와 자금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설계하는 게 골자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증가형, 증액 대신 연금액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감소형 등으로 나뉜다.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탁업 제도개선도 뒷받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당국과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