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 및 단체를 지정토록 하고, 국토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나가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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