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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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규모 물량 공급

-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 단축

- 3040실수요자 위해 일반공급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규모와 유사한 32만호가 공급된다. 전국에는 최대 20곳의 신규 공공택지가 지정되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긴다. 

또한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이 50%까지 상향되고 일반공급의 30%는 추첨제로 뽑는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수도권 약 61.6만호, 지방 22만호 등 총 83.6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해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6만호를 공급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 및 지자체 검토를 거쳐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으로 맞춤형 개발이 진행된다.

역세권(5,000㎡이상)에는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하며,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탈바꿈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약 13.6 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로,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을 통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한다.

또한 조합원에게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케하고 추가수익 보장 및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된다.

아울러,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선정된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방식 개선으로는 약 3만호가 공급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은 10.1만호까지 확보한다.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 HUG 보증 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 인근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26.3호가 공급된다.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상향하고, 추첨제(30%)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 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등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력하고, 주택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대책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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