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인체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제조사 전직 임직원 11명도 무죄다.
이날 재판부는 "CMIT·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악화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나머지 쟁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2년 동안 심리한 결과 CMIT·MIT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PHMG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사법 근본적인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각각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전 대표,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2002~2011년 사망자 12명, 폐손상 44명, 천식 43명 등 피해자를 낸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PHMG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2020년 10월 기준 '가습기 메이트' 제품 피해자만 833명이다.
앞서 2016년 1차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하지만 2018년 11월 시작된 2차 수사 끝에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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