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는 제품 기획과 생산, 유통, 사후 처리에 이르는 모든 기업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CCM 운영 규정은 심사 기준에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대상별 특성을 반영했다. 공공기관 심사 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은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 일부 심사 기준을 간소화했다. 

또 윤리 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상생 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심사 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중소기업 등 협력사 CCM 인증을 지원하면 최대 5% '상생 협력' 가점을 부여한다. 

소비자법 등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증 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심사 기준 상 점수 요건을 충족해도 중대한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인증기업 선정에 부적절한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CCM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CCM 인증 취소 시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인증 취소 절차도 도입한다. 공정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증 효력은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상실, 기업이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지 통보 전 생산품은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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