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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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명 전원 무죄 판결…"인과관계 입증 안돼"

[SRT(에스알 타임스) 전수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진행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 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에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 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이마트 관계자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기자 회견에서 “2021년은 가습기 살균제가 세상에 나온지 27년째이자,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며 산모들과 태아들이 죽어간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지 10년째가 되는 해”라며 “그러나 참사 주범인 가해 기업들과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1심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 기업 임직원들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대표 등은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 인과 관계가 입증되는 동물실험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업체 관계자 13명에게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시민 탄원 서명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의 기억 캠페인을 비롯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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