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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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새해에도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3일까지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도 이달 17일까지 2주 연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비대면' 온라인·모바일 매출은 급등, 2월 34%대, 8~9월 20%대 고점을 찍으며 달마다 약 17%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 재택'이 일상화하면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쇼핑이 힘을 받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온라인·모바일 소비는 대세다.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소비'는 이를 꺼리던 50~60대, 식품·명품까지 보편화하면서 코로나 사태 속 업계 매출 반등을 이끌고 있다. 

반강제적 '비대면'이 지난 1년여간 일상이 되면서 우리 삶에도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발 '배송·배달' 물류 부문만 봐도 그렇다. 물량 급증에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사망한 택배 기사수만 15명에 달했다. 10월 이후 택배업계 지원대책도 나왔고 생활물류법도 발의됐지만 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 이후에도 사망 사례는 잇따랐다. 

손쉬운 소비가 물류 급증을 불렀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는 고스란히 고용 취약층인 택배 기사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다. 대형마트업계에서도 특수고용직 온라인 배송기사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아직 바뀐 게 없다. 

'비대면 쇼핑', '비대면 소비'일수록 '비대면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비대면 소비'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일례로 소비자와 제조사, 근로자 접점인 유통업계 매장 현장을 생각하는 배려 말이다. 소비를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가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비인간적인 결정은 아주 쉽다. 비대면 소비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구입까지 실제 많은 정보가 생략된다. 

내게는 쉬운 '클릭' 소비이지만 소비 뒤엔 이를 날라다줘야 하는 온라인 배송기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기 쉽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받아들 때를 생각한다면 코로나 사태 속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제조사는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이 판매되는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에서야 근로자 요구 끝에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무심코 만드는 대형 포장 상자도 만들 때부터 이를 매대에 정리해야 하는 대형마트 근로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한다.

3리터 4개 12kg 액체 세제를 담는 종이 한 상자에 손가락이 들어갈 구멍만 뚫어줘도 근로자 허리가 나가는 일이 없고 골반이 틀어지는 일은 없다. 

이같은 '비대면 단절'도 코로나발 '비대면 쇼핑'과 함께 부각된 부분 중 하나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게 없다. 

오죽하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왔을까. 이커머스업계는 기본적으로 무점포이고 매장이 없다보니 '비대면'에 익숙하고 이것이 '비대면 단절'을 초래해왔다는 것이다. 어떤 때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상품 소개나 마케팅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행되곤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명인 죽음, 죽은 사람을 마케팅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여과없이 채택되기도 한다. 일상화한 '비대면'이 부른 비극이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 놓인 소비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다. '비대면 단절'은 멀리 있지 않다.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단절'로 가는 것은 수순이다. 

'따다다' 거리며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시끄러워했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야 했을까는 생각하지 못한다. 물론 개중엔 오토바이 폭주족도 있겠지만.

그 뒤엔 미친듯이 '빨리빨리'를 재촉하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음식을 뒤엎어버리고 "안 먹는다, 돈 못 준다"고 고래고래 소리 치는 '우리들'이 있다.  

소비자와 근로자, 제조사와 근로자 간뿐만이 아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간 이같은 '단절'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새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는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여전히 논란인 이유는 손해배상만 봐도 5배 이내로 축소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다.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정 최고형이라 해서 금고 5년 구형에 그친 CMIT·MIT계열 '가습기 메이트' 사건만 해도 그렇다. 

현재까지 소비자 약 1600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지만 46차 최종 변론 공판까지 제품을 제조·판매한 애경산업 등 변호인단은 '유해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을 마음껏 쥐락펴락했다. 

문제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코로나 속 더 쉬워진 '비인간화' 상황에서 소비자와 근로자, 제조사 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무심코 산 물 2리터 6개 들이 6통. 단지 '자주 사기 귀찮으니까' 누르는 이같은 한 명 한 명의 '클릭질'이 결국 비인간적인 사고 발단이 된다는 것. '나비 효과'는 먼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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