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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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장세진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사)는 지난 24일 '가습기 메이트' 45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증인으로서 CMIT·MIT 기관 내 점적 동물실험 폐조직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조직병리 소견이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피해자 조직병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검사 질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같은 폐 손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장세진 교수는 "확인한 CMIT·MIT 점적 실험 폐조직 슬라이드는 100개 가량"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제가 본(확인한) 것은 이 물질(CMIT·MIT)이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그게 점적 시험이든 흡입 시험이든 그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투여됐든지 간에 폐 세포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농도가 높을수록 더 심한 손상을 초래한 것은 이같은 손상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물질이 폐에 들어가면 독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45차 공판에서 유영근 판사는 내용을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유 판사는 장세진 교수와 검사, 변호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물질이 폐 끝까지 도달한다면 PHMG와 똑같이 이같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지"라고 묻고 확인했다. 

또 장세진 교수를 향해 유 판사는 "PHMG는 흡입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은 기도 내 직접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약하게 나왔어요"라고 되묻자 장 교수는 "약하다, 강하다"가 용량 상관성을 갖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일례로) 약물도 어떤 약물은 농도를 1번 약과 2번 약 서로 다른 약을 농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떤 약물은 저용량에서 효과가 있고 어떤 약물은 고용량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약하다고 표현한 것은 0.04mg/kg 저용량에서 기관지 중심성 소견 있는데 기존 PHMG에 비해 훨씬 약하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어떤 병리학적 변화가 0.57mg/kg 등과 비교할 때, 농도에 따라 약하거나 강하다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기도 내 점적 방식 흡입 독성 동물실험으로 밝혀낸 CMIT·MIT 유해성 확인 이규홍 박사 논문 결과가 유해성을 확인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기도 내 점적 시험 방식을 문제 삼거나 물질 농도와 표면장력에 따른 기관지 투입 정도에 대한 흔하지 않은 주장을 담은 논문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기도 내 점적 방식 관련 장세진 교수에게 "흡입을 통해 도달하는 양과 기도 내 점적 양 차이가 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물었고 장 교수는 "점적은 한번에 투입하는 양이 많아 보이지만, 흡입을 통한 방법도 도달량을 보면 호흡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정 시간 누적되기 때문에 최종 어느 게 더 많다고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검사는 "변호인께서 기도 점적 시험과 흡입 독성 시험 차이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 기도 점적 시험이라고 해서 폐에 직접 투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규홍 단장 말씀으로는 기도에 떨어뜨려 흡입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흡입 반응과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맞는지"라고 묻자 장 교수는 "해당 시험방법은 정확히 잘 모른다. 단지 숨을 쉬기 때문에 흡입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똑같다, 다르다고 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기도 점적 시험에서 물질이 폐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증인이 정확히 하는 것은 아니죠"라고 확인하자 장 교수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이날 변호인단은 물질 농도와 표면장력, 기관 투입 정도 관련 상관성을 주장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CMIT·MIT 농도가 커서 먼 세기관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관찰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장 교수는 "농도가 높으면 더 먼 기관지까지 간다는 말은 이해 못하겠다"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물질 따라 다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 교수는 "독성 있는 경우는 큰 기관 주변 조직보다 세기관 주변 조직 손상이 있다는 것이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다"고 했다. 

또 장 교수는 "저는 더 깊숙이라고 한 적 없다. 세기관 손상이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0.29, 그 이상부터는 세기관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다. 더 먼 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사람은 서서 다니기 때문에 중력으로 폐 가장 아래쪽에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쥐 자세, 행동 양상과 점적 후 부위를 조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는 "변호인이 표면장력과 관련해 농도가 높으면 표면장력이 감소한다고 전제하고 질문하셨는데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표면장력이 달라질 수 있지 않나"고 묻자 장 교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CMIT는 오히려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아직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다"며 "농도에 따라 폐까지 멀리 가고 안 가고 지금 이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라고 확인하자 장 교수는 "네, 그렇다"고 했다. 

또 이날 변호인은 "이규홍 박사는 콜라겐 증가 양상이 섬유화 판단 가장 주요 지표 하나라고 했다"며 "그런데 여기(슬라이드)에서는 콜라겐 증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묻자 장세진 교수는 "콜라겐 증가 전 섬유모세포 증가가 있다. 섬유모세포가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이다. 섬유모세포가 있고 콜라겐 생성이 있는 것"이라며 "콜라겐이 나오기 전에도 섬유모세포가 있다면 아마도 섬유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이 "PHMG 슬라이드는 파란색 부분이 진하게 보인다"며 "파란색은 콜라겐 증가를 말하는지" 묻자 장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CMIT 슬라이드에서는 파란색을 찾기 어렵고 대부분 붉은색"이라며 "그렇다면 콜라겐양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묻자 장 교수는 "콜라겐 증가 양상만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속 차이가 날 것이냐 하면 아니다"며 "나이브 컨트롤(naive control) 사진과 0.57mg/kg 사진을 비교해보면 0.57mg/kg 가운데 부분이 뭉개져 있다. 이는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파괴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나이브 컨트롤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섬유화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외 CMIT·MIT 체내 반감기가 1초에 불과해 대사물질엔 독성이 없다는 변호인 측 지적에 대해서도 장세진 교수는 "체내 반감기라는 것은 호흡이 아니라 세포 내 들어갔을 때 작용하는 기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살아 있는 동안 다양한 요인으로 폐 육아종성 반응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병변이 아닌 것"이라며 "먼지만으로도 육아종성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홍지호 전 SK케미칼 피고인 관련 변호인단은 CMIT·MIT 유해성이 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 내 폐질환 전문가들로부터 받아낸 진술을 통해 이규홍 박사 논문이 CMIT·MIT 유해성을 드러내기엔 부족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같은 증거는 폐질환 이외 피해를 호소해온 CMIT·MIT 피해자들의 유해성 주장과 일치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CMIT·MIT 피해자들은 "CMIT·MIT 유해성은 폐에 국한하지 않는다"며 "PHMG와는 달리 전신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PHMG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해성을 호소해왔다. 

'가습기 메이트' 변론종결 공판은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417호실에서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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