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과태료만 물고 출점을 강행하는 외국계 코스트코 영업 규제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법에 따라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NC백화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남양주점 등은 지역 상인과 합의가 안돼 문을 못 열거나 조정 중"이라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같은 상생과 공존 제도에서 외국계는 비껴 있다"고 강조하고 코스트코 위반 출점에 대해 중기부 대책을 촉구했다.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출점과 지역 상권 조정건은 지난 10년 간 1017건, 현재도 17건이 진행 중이다. 이는 국내 기업 상황으로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정부 눈치를 안 보기도 하고 자발적인 상생 문화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코스트코 하남점만 봐도 출점 당시 지역 상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중기부로부터 개점 금지 권고를 받았지만 위반하고 영업을 개시했다"며 "이로 인해 그때 중기부 조치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지난해 기준 하남점 매출은 4조 17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과태료도 빨리 냈다고 20% 깎아 4000만원을 냈다. 과태료 4000만원 내고 4조 2000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만 물고 말 것"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코스트코가 다른 신규 출점도 준비하다는데 또 강행하면 그때도  과태료 물리고 영업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냐"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법 규정상 과태료만 물면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상생법이 지적하신대로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과태료를 최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이처럼 올리는 데도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또 법률 통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생법에서 여러 과태료 부분은 앞으로 과감한 법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좀더 소통하고 해서 상생법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신영대 의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앱 플랫폼의 B마트, 요마트 등을 통한 식재료, 생필품 판매 진출과 맞물려서도 "지금은 식재료이지만 앞으론 음식도 만들어 배달할 여지도 있다. 자체 브랜드 상품도 만들면서 이마트 노브랜드처럼 지역 상권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며 "식당 운영 자영업자까지 영향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문제는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거론했다"며 "디지털 경제 가장 큰 단점이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할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와의 소통, 상생법 강화 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