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페이 강제적 선택 효과 있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네이버 쇼핑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네이버는 현재 자사 쇼핑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를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면, 결과적으로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21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차별은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강제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했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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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