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가판대 ⓒSR타임스
▲건강기능식품 가판대 ⓒSR타임스

-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숙단계 들어서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 인구가 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별법을 통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법을 알아봤다.

3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7년 4조1,728억 원 규모에서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19년에는 3.5% 성장률을 보이며 4조6,000억 원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00명 중 7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식품VS건강기능식품 비교 분류표 ⓒSR타임스
▲건강식품VS건강기능식품 비교 분류표 ⓒSR타임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구’와 ‘인증마크’ 등 식약처 인증 여부에 있다.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나 일반식품인 건강식품은 생명과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 '기능성'에 초점을 둔 제품이다.

따라서 두 식품은 소관 법률 자체가 다르다. 일반식품인 건강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을 따른다. 제조허가도 건강식품은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신고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국가 허가를 받은 사람(허가제)만이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사전 심의도 요구된다. 표시 사전 심의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이 심의를 거치게 되면 기능성을 인정받아 광고표시를 할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섭취 후 부작용 관리가 이뤄진다.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공통점이라면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이 아니라는 말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건강식품도 마찬가지다. 건강식품은 보통 식품보다 건강 유지와 증진에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기대되는 가공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속할까.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 프로 바이오틱스, 비타민 등이 있다. 건강식품에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식이보충제, 자연식품, 유기식품, 다이어트 식품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된다.

건강보조식품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해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 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보조식품은 다시 24개 품목으로 나뉜다. ▲정제어유 가공식품 ▲로열젤리 가공식품 ▲효모식품 ▲화분가공식품 ▲스쿠알렌 식품 ▲효소식품 ▲유산균 함유식품 ▲조류식품 ▲감마리놀렌산식품 ▲배아 가공식품 ▲레시틴 가공식품 ▲옥타코사놀 식품 ▲알콕시글리세롤 식품 ▲포도씨유 식품 ▲식물추출물발효식품 ▲뮤코다당·단백 식품 ▲엽록소함유식품 ▲버섯 가공식품 ▲알로에식품 ▲매실추출물 식품 ▲자라 가공식품 ▲베타카로텐 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프로폴리스 추출물식품이 이에 속한다.

특수영양식품은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과 한 끼의 식사를 대용할 목적, 식품 원료에 영양소를 가감시키거나 일상의 식이에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예를 들어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용 식품, 환자용 등 식품, 식사대용 식품이 여기에 속한다.

식이보충제는 일반 식품에 특정 식품성분의 섭취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각 성분에 따라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군으로는 비타민, 무기질, 초본향신료와 기타 식물성분, 아미노산, 기타 이들의 농축, 추출, 혼합물 등이 있다. 이들 식이보충제는 대개 정제, 캡슐, 분말, 액체 등 비식품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일반식품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자연식품은 유기식품이라고도 한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 착색제, 방부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자연식품이지만 최근에는 심장병·신장병 등의 환자식, 저칼로리의 미용식, 건강증진을 위한 육아식, 노인식 등도 이 자연식품에 포함돼 판매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은 특수 영양 체중 조절 식품으로 당분이나 염분 등 특정 성분을 조정해 만든다.

오인해선 안 되는 것은 이들 모두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식품일 뿐이라는 점이다.

한편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할 경우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섭취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특성상 취약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담해야 한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의약품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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