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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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18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사 직원들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망분리란 사이버위협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껏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다. 코로나19로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만 허용했던 것.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금융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등장함에 따라 재택근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져왔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은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콜센터 업무도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단말기의 경우 직접 연결 방식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 연결 방식은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해야 한다.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한 통신구간 암호화, 원격접속 사용자 등에 대한 기록 관리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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