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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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76억 원 규모의 ‘셀프 대출’을 실행하고 부동산 투기로 개인 이득을 취했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해상충 행위 금지 내규를 어기고 가족에게 해당금액을 부동산 담보 대출로 내주면서 경기도 화성과 부천 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9개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던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인 5개 법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각각 73억3,000만 원, 2억4,000만 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국책은행 직원이 정부 부동산 규제를 비웃듯 투기 목적으로 셀프 대출을 실행 했던 것이다.

이 직원이 올린 평가차익만 50억~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A 차장은 대출받은 76억 원으로 경기도 화성과 부천 등 일대를 돌며 아파트 14건 등 18건, 오피스텔 9건, 연립주택 2건 등 29건을 거래했다. 모두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낼 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책은행 직원은 가족들과 은행 돈을 이용, 부동산 쇼핑에 나선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실행에서 대필을 하는 등 법인과 가족 개인에게 특혜성 대출을 실행해준 것 등이 드러나 이해상충 행위 금지 내규 등으로 면직 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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