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불연칼라강판 ⓒKG동부제철
▲NF불연칼라강판 ⓒKG동부제철

- ‘KS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규정 개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KG동부제철은 지난 5월 12일 산업표준심의회에서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NF 불연칼라강판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판의 재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도장 용융 아연 강판 및 강대, 도장 용융 55%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을 원판의 재료로 신규 지정했고, 원판 재료는 반드시 불연용 강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회사측은 이번 개정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불연 건축 자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KG동부제철 관계자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NF 불연칼라강판은 기존 칼라강판의 우수한 물성은 유지하면서도 고온에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 시 연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제품"이라며 "금번 KS 규정 개정은 국내 천장재용 시장에서 불 연칼라강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판매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