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한도·보증료·보증비율 우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시는 ‘핀테크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서울시가 상호 연계해 핀테크 분야의 잠재력 있는 우수 스타트업에 맞춤형 보육시설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보육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보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스타트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신보가 추천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 ‘서울핀테크랩’ 입주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신보는 서울시가 추천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적용하는 대신 최대 3억 원까지 기업의 예상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정해 맞춤 지원하며,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고정보증료)를 우대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핀테크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보육시설과 맞춤형 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CI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CI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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