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4차 파기환송심 참석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4차 파기환송심 참석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준법감시위 설립 두고 특검·이부회장 측에 의견 수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오는 14일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기 위함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기하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과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치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요구했다.

쟁점이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5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4차 파기횐송심에서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의 입장은 물론 사회적인 논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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