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4차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4차 파기환송심 공판을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삼바 분식회계 증거자료, 양형 측면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

- 준법감시위 위원단 3인 구성…法, 강일원 전 허법재판관 염두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를 기각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자료에 대해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검은 양형증거의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재판부에 재고 의사를 표현했고,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여부를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핵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서 대통령과 기업의 관계를 증언할 최적의 인물이라 생각했지만,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도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입장이 갈렸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지 점검하기 위해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명씩 추천해 3명으로 구성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중 하나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벌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월 14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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