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규제혁신, 민관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만나 규제혁신, 민관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 최 장관, 인터넷 기업 대표와 규제혁신, 경제 활력 제고 등 협력

-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개인정보와 규제, 공유경제 등 논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민‧관 협력 등 인터넷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 다날, 베스핀글로벌 등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규제 문제 ▲데이터와 개인정보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등 크게 5가지다.

개발자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개발자들의 ‘병력특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인터넷기업 대표는 “국내의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개발자들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유인책 중 병역특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 장관 역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고려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규제와 관련해서 기업 대표들은 필요한 부분에 규제가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국내의 규제는 원칙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장관 역시 이에 공감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도적인 유출 및 해킹에 대해 준비 못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되, 데이터 사용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특히 ‘데이터퍼스트’를 강조하며 “데이터 관리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X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정도에 맞는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 있었다. 최 장관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의식을 항상 갖고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다며 의견을 표했다.

카카오택시 등 공유경제 모델들이 국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도입되는 사례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장관은 “급격한 변화보다 기존 서비스가 같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간담회에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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