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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교체 인증변경 없이 차량 수입 "형사처벌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대법원은 10일 BMW코리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 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BMW코리아에 대해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 39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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