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적발한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경유차량들.
▲환경부가 적발한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경유차량들.

- 아우디 'A6·A7' 및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8개 차종 적발

- 인증취소·형사고발…아우디폭스바겐 79억 원·포르쉐 40억 원 과징금 부과 예정

-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불법조작 엄정 대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내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기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 26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회사가 수입한 차량들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 유로(EURO)6 경유차량으로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들 차량 모델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등 총 8종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 운행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환경부가 적발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또한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적발을 통해 인증취소된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해당 모델 리콜 및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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