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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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차량 5만 6,192대 리콜 및 과징금 44억 원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일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등이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중 혼다, 토요타, 기아차 등 4만 6,920대에 대해서는 리콜과 함께 과징금 44억 원을 부과했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부스터 펌프 등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이 부과된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 불량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프리우스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는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렉서스 및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닛산 큐브 차량의 경우 전압을 분배, 제어해주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에서 올해 6월 리콜에 들어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 수입된 동종 차량 5,440대에서도 결함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 조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닛산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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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 차량 중에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되어 15개 차종 총 1,038대에 대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C 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의 제조불량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강도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의 작동 결함 등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FMK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Spider 등 5개 차종 48대의 경우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 및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지난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Q3 35 TDI qu.Sport 등 2개 차종 15대의 경우 차량제어모듈(BCM) 프로그램 중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이 발견됐다. 또한 Passat GT 2.0 TDI 8대는 선루프 부품 접합 시 규격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종들은 각각 8월 30일과 9월 11일부터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진행중이다.

BMW가 수입판매한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 불량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차량은 지난 11일부터 BMW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Peugeot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전동식 쇼버(스테빌라이저) 결합 부위 설계결함으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문제로 인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FCA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KL 225대는 전방센서 불량으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11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중이다.

한편,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대해 리콜실시와 병행하여 총 4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 CR-V의 경우 연비 과다 표시(2,286대, 8억 원)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반사기 성능 미달(3만 7,262대, 10억 원)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미작동(1,207대, 5억 원)의 결함 ▲혼다 어코드의 경우 오디오 디스플레이 S/W 문제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 결함(2,571대, 9억 원) 및 오디세이의 뒤쪽 브레이크 결함 제동력 감소(246대, 1억 원) ▲기아차 스팅어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결함(3,348대, 11억 원) 등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렉서스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FMK(02-6207-55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 0089), BMW코리아(080-269-5181), 한불모터스(02-3408- 1654-7, 1667), FCA코리아(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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