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FCA코리아
▲  왼쪽부터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FCA코리아

- 환경부, 레니게이드 1610대와 500X 818대 등 인증 취소

- 과징금 32억원 부과...수입차종 전반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 가져올듯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디젤 차량 2종을 적발하고 이달 중 이 차량들의 인증을 취소하는 한편 수입·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이하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2,000㏄급 경유차량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차량들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임의설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 이외에 실제 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방식이 적용된 500X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레니게이드 1,610대, 500X 818대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FCA는 유럽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2016년 8월부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차량을 판매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를 변경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7월까지 판매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 차량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 방식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중이다. 피아트 프리몬트 차량과 지프 체로키 차량을 조사중이다.

아울러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에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FCA코리아 측은 "환경부 조사나 과징금, 형사 고발 등에 대해 성실히 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CA코리아로서는 인증 취소 예정 모델의 경우 현재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에 당장 문제는 없으나, 향후 브랜드 이미지나 새로운 모델 프로모션 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5년 수입차 브랜드의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서 수입차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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